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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종교시설(교회·사찰·성당·모스크)의 도심 신축·증축을 도시계획법상 '공공 인프라 부담금' 대상으로 전면 편입하고, 교통·주차·소음 유발 비용을 종단이 직접 부담하도록 강제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