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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·공원·보행로를 공공 통행로로 법정 지정하고, 차단기·담장·'외부인 출입 금지' 같은 외부인 출입 통제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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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단지는 도시의 일부다. 담장과 차단기를 걷어내 보행권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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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입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사유공간이다. 출입 통제는 안전과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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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생성한 가상 토론입니다. 실제 발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.
한국은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·공원·보행로를 공공 통행로로 법정 지정하고, 차단기·담장·'외부인 출입 금지' 같은 외부인 출입 통제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