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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임종기 환자뿐 아니라 '치유 불가능한 실존적 고통'을 호소하는 정신적으로 온전한 성인에게도 조력사망(의사조력자살)을 합법적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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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고통의 종류와 무관하게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개인 자율성의 핵심이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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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실존적 고통까지 사망 사유로 확장하면 취약계층이 '죽음으로 내몰리는' 사회가 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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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생성한 가상 토론입니다. 실제 발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.
국가는 임종기 환자뿐 아니라 '치유 불가능한 실존적 고통'을 호소하는 정신적으로 온전한 성인에게도 조력사망(의사조력자살)을 합법적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