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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화로 간호·간병 인력이 부족한 한국 같은 고소득국이 필리핀·네팔 등 개도국의 의사·간호사를 대규모로 채용할 때, 그 나라가 들인 양성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'인력 보상금'으로 의무 지급해야 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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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개도국 세금으로 키운 의료인을 데려가면 양성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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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보상금은 사실상 인두세이자 이주 통제이며, 송금과 시장이 이미 보상하고 있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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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생성한 가상 토론입니다. 실제 발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.
고령화로 간호·간병 인력이 부족한 한국 같은 고소득국이 필리핀·네팔 등 개도국의 의사·간호사를 대규모로 채용할 때, 그 나라가 들인 양성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'인력 보상금'으로 의무 지급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