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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종교적 세뇌·개종 교육을 '아동학대'로 규정하고, 만 16세 미만 자녀에게 특정 종교 의례 참여·종교학교 진학·개종을 강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