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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말기 환자뿐 아니라 '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'을 겪는 만성 정신질환자에게도 조력 자살(의사조력사)을 합법적 선택지로 허용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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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정신적 고통도 신체 통증과 동등하며, 성인의 자기결정권으로 조력사를 허용해야 한다”
VS
생
생명수호 신중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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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정신질환은 회복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방임을 죽음으로 포장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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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토론은 AI에 의해 재구성된 가상 시뮬레이션이며, 일부 표현은 연출 및 요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국가는 말기 환자뿐 아니라 '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'을 겪는 만성 정신질환자에게도 조력 자살(의사조력사)을 합법적 선택지로 허용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