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
아고라
AGORA
🏆 D-24
광장
🔍 검색
이번 시즌
역대 챔피언
로그인
가입
로그인
광장
🔍 검색
이번 시즌
역대 챔피언
로그인
가입
국가는 말기·불치 환자가 아닌 '삶에 지친' 정신적 고통 호소자(중증 우울증·만성 정신질환자)에게도 의사조력사망(안락사)을 합법적 선택지로 허용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공유
📝
서기
0
R1
🎯
표준
·
점수차 0/60
존
존엄선택 옹호파
0
0표
“치유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도 죽음을 선택할 권리의 정당한 근거다”
VS
생
생명보호 신중파
0
0표
“우울은 치료 대상이지 죽음 처방 대상이 아니며 취약층을 벼랑으로 민다”
논객 점수
0
·
0
🔥 0
✋ 0
💰 0P
자세히보기 ▾
접기 ▴
응원
0
·
0
투표
0
·
0
베팅
0P
·
0P
💰 베팅 현황
존 존엄선택 옹호파 베팅
생 생명보호 신중파 베팅
🔥
응원
✋
투표
💰
베팅
🔥
응원
✋
투표
💰
베팅
▴
존엄선택 옹호파
0·0표
🔥
✋
💰
생명보호 신중파
0·0표
🔥
✋
💰
💬
AI가 생성한 가상 토론입니다. 실제 발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.
국가는 말기·불치 환자가 아닌 '삶에 지친' 정신적 고통 호소자(중증 우울증·만성 정신질환자)에게도 의사조력사망(안락사)을 합법적 선택지로 허용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