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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미성년자(예: 만 16세 미만)의 종교적 개종·입교·주요 종교의례(세례·수계·안수 등) 참여에 부모의 결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, 아동 본인의 독립적 동의 절차와 '냉각기간'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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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동은 부모의 신앙 부속물이 아니며, 국가가 독립 동의와 냉각기간으로 개종·입교를 보호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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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신앙수호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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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신앙 전수는 가족의 고유 영역이며, 국가가 종교의례에 개입하는 순간 정교분리와 가정 자율성이 무너진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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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미성년자(예: 만 16세 미만)의 종교적 개종·입교·주요 종교의례(세례·수계·안수 등) 참여에 부모의 결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, 아동 본인의 독립적 동의 절차와 '냉각기간'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