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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기 환자가 아닌 '삶의 완주(completed life)'를 이유로 든 고령자에게도 국가는 조력사망(안락사)을 합법적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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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질병 없는 죽음 허용은 노인에게 '민폐 되지 말라'는 사회적 압력이 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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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기 환자가 아닌 '삶의 완주(completed life)'를 이유로 든 고령자에게도 국가는 조력사망(안락사)을 합법적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