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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·국가비상사태 대비를 위해 모든 의사·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게 의무 군의(軍醫)·예비의료인력 복무를 법제화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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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면허는 국가가 부여한 특권이므로 전시 대비 의무복무는 정당한 사회계약이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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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직업 선택의 자유와 의료 인력난을 무시한 전면 강제복무는 위헌적 과잉규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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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생성한 가상 토론입니다. 실제 발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.
전시·국가비상사태 대비를 위해 모든 의사·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게 의무 군의(軍醫)·예비의료인력 복무를 법제화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