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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반려동물을 소유·양도 가능한 '재산'이 아닌 독립적 법인격을 지닌 '비인간 인격체(non-human person)'로 규정하고, 셀럽·인플루언서의 반려동물 상업적 노출(광고 출연·유료 콘텐츠 등장·굿즈 판매)을 아동노동에 준하는 기준으로 규제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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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법적 주체이며, 셀럽의 상업적 착취는 아동노동처럼 규제돼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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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동물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면 법체계가 붕괴하고, 반려문화·창작의 자유만 위축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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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토론은 AI에 의해 재구성된 가상 시뮬레이션이며, 일부 표현은 연출 및 요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국가는 반려동물을 소유·양도 가능한 '재산'이 아닌 독립적 법인격을 지닌 '비인간 인격체(non-human person)'로 규정하고, 셀럽·인플루언서의 반려동물 상업적 노출(광고 출연·유료 콘텐츠 등장·굿즈 판매)을 아동노동에 준하는 기준으로 규제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