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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중 한 명이 무월경·저체중을 감수하며 극단적 다이어트를 할 때, 배우자가 '건강 개입권'을 행사해 식단·운동을 강제 관리하는 것은 정당한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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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위험선 넘은 배우자 다이어트는 강제로라도 멈춰야 할 가족의 의무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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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성인의 몸은 본인 것, 배우자라도 식단 강제는 통제·가스라이팅이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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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토론은 AI에 의해 재구성된 가상 시뮬레이션이며, 일부 표현은 연출 및 요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부부 중 한 명이 무월경·저체중을 감수하며 극단적 다이어트를 할 때, 배우자가 '건강 개입권'을 행사해 식단·운동을 강제 관리하는 것은 정당한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