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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문어·낙지·게·랍스터 같은 두족류·갑각류를 법적으로 '지각 있는 동물'로 인정하고, 산낙지·활게찜처럼 살아있는 상태로 절단·가열하는 조리와 판매를 금지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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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면 다리가 8개든 껍질이 있든 산 채로 자르고 끓이는 건 금지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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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문화 수호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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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불확실한 통각 논쟁으로 수천 년 식문화와 수산시장 생계를 법으로 뒤집을 수 없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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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토론은 AI에 의해 재구성된 가상 시뮬레이션이며, 일부 표현은 연출 및 요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한국은 문어·낙지·게·랍스터 같은 두족류·갑각류를 법적으로 '지각 있는 동물'로 인정하고, 산낙지·활게찜처럼 살아있는 상태로 절단·가열하는 조리와 판매를 금지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