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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신고·동의 없이도 검사가 독립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고,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접근금지·전자감독을 의무 부과할 수 있도록 '피해자 의사 배제 원칙'을 도입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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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가정폭력은 사적 분쟁이 아니라 구조적 지배이므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직권으로 기소·격리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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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피해자의 처벌·합의·관계유지 결정권을 국가가 대신 행사하는 것은 또 다른 온정적 가부장주의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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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신고·동의 없이도 검사가 독립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고,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접근금지·전자감독을 의무 부과할 수 있도록 '피해자 의사 배제 원칙'을 도입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