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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는 대형 종교시설(교회·사찰·성당)의 도심 내 신규 건립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제한하고, 기존 시설에도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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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종교시설도 도시의 일부이니 용도규제와 과세로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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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종교시설 규제·과세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공익적 기능을 침해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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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생성한 가상 토론입니다. 실제 발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.
지자체는 대형 종교시설(교회·사찰·성당)의 도심 내 신규 건립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제한하고, 기존 시설에도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