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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도심 승용차 통행권을 '기본권'이 아닌 '희소 배급 자원'으로 재정의하여, 서울 등 대도시 도심부에 진입하는 모든 개인 승용차에 대해 시간대별 혼잡통행료(피크 시 3~5만원)를 부과하고, 저소득층·장애인·긴급차량을 제외한 도심 주차장 신규 공급을 전면 동결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