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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낙지·문어·오징어 같은 두족류와 어류를 '고통을 느끼는 동물'로 법적 인정하고, 산낙지·활어 즉석해체처럼 의식 있는 상태로 조리·판매하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금지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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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고통을 느낀다면 종을 가리지 말고 산 채로 먹는 관행은 법으로 끝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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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무엇을 어떻게 먹을지는 법이 아닌 시장과 문화가 정할 문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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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낙지·문어·오징어 같은 두족류와 어류를 '고통을 느끼는 동물'로 법적 인정하고, 산낙지·활어 즉석해체처럼 의식 있는 상태로 조리·판매하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금지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