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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이혼·별거 후 자녀 양육을 '부모 공동양육'을 법정 기본값으로 정하고, 폭력·학대 등 결격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만 단독양육을 허용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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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이는 두 부모를 모두 가질 권리가 있고, 공동양육 기본값이 양육비 미지급과 부모 배제를 끝낸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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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획일적 공동양육은 폭력·통제 관계의 피해자와 아이를 가해자에게 묶고 생활 안정성을 깨뜨린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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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생성한 가상 토론입니다. 실제 발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.
한국은 이혼·별거 후 자녀 양육을 '부모 공동양육'을 법정 기본값으로 정하고, 폭력·학대 등 결격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만 단독양육을 허용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