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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반려동물을 '물건'이 아닌 법적 인격체로 인정하고, 이혼·상속·유기 시 아동에 준하는 양육권·부양의무·복지 심사를 부과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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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반려동물은 감응력 있는 가족구성원이며, 양육권·부양의무를 법제화해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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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동물 인격화는 가족·상속법 체계를 붕괴시키고 아동 권리를 상대화하는 위험한 범주 오류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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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토론은 AI에 의해 재구성된 가상 시뮬레이션이며, 일부 표현은 연출 및 요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국가는 반려동물을 '물건'이 아닌 법적 인격체로 인정하고, 이혼·상속·유기 시 아동에 준하는 양육권·부양의무·복지 심사를 부과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