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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근로자의 '양심적 업무거부권'(예: 약사의 사후피임약 조제 거부, 공무원의 동성혼 서류 처리 거부, 의료진의 낙태·수혈 시술 거부)을 법으로 보장하고, 이를 이유로 한 해고·징계를 금지해야 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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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직업은 인격의 연장이며, 신념을 배반케 하는 노동은 존엄을 파괴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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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공적 서비스 앞에서 개인 신념은 사적 영역에 머물러야 하며, 거부는 곧 차별이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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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토론은 AI에 의해 재구성된 가상 시뮬레이션이며, 일부 표현은 연출 및 요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국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근로자의 '양심적 업무거부권'(예: 약사의 사후피임약 조제 거부, 공무원의 동성혼 서류 처리 거부, 의료진의 낙태·수혈 시술 거부)을 법으로 보장하고, 이를 이유로 한 해고·징계를 금지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