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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을 '분할할 재산'이 아니라 '양육권 대상'으로 다루고, 법원이 동물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·면접교섭·양육비까지 정하도록 민법을 바꿔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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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가족, 이혼 후 삶도 동물 복리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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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동물에 양육권 개념 도입은 법체계 혼란과 소송 남발만 낳는 과잉 입법이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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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을 '분할할 재산'이 아니라 '양육권 대상'으로 다루고, 법원이 동물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·면접교섭·양육비까지 정하도록 민법을 바꿔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