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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제도종교 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과 종교인 소득세 특례를 전면 폐지하고, 종교단체를 일반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회계·과세 체계에 편입해야 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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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종교 특혜 과세는 정교분리·조세평등 원칙 위반이며 전면 폐지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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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자유 수호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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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종교의 공익적·영적 기능을 보호하려면 현행 특례는 유지되어야 한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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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토론은 AI에 의해 재구성된 가상 시뮬레이션이며, 일부 표현은 연출 및 요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국가는 제도종교 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과 종교인 소득세 특례를 전면 폐지하고, 종교단체를 일반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회계·과세 체계에 편입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