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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의 성(姓)을 정할 때 민법의 '부성(父姓) 우선 원칙'을 폐지하고, 부모 협의가 안 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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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성은 부계 자동승계가 아닌 부모 합의 사안이며, 기본값은 출산·양육 당사자인 모성이어야 한다”
VS
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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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성씨는 족보·종중·정체성을 잇는 사회적 좌표이며, 기본값 전환은 가족 갈등과 계보 단절만 낳는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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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생성한 가상 토론입니다. 실제 발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.
자녀의 성(姓)을 정할 때 민법의 '부성(父姓) 우선 원칙'을 폐지하고, 부모 협의가 안 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