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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생성한 가상 토론입니다. 실제 발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.

한국은 조력존엄사·임신중지 등 합법화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인 '개인'의 종교적 양심 거부권은 인정하되, 종교재단 병원 같은 의료'기관' 단위의 거부권은 금지하고 시술 제공 또는 신속 전원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