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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조력존엄사·임신중지 등 합법화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인 '개인'의 종교적 양심 거부권은 인정하되, 종교재단 병원 같은 의료'기관' 단위의 거부권은 금지하고 시술 제공 또는 신속 전원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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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양심은 사람의 것, 병원은 공공 인프라다. 기관 거부권은 환자의 권리를 지역 복권으로 만든다.”
VS
양
양심자유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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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설립이념 없는 종교병원은 껍데기다. 국가가 신념기관에 생명윤리 시술을 강제하면 종교의 자유는 종이조각이 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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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생성한 가상 토론입니다. 실제 발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.
한국은 조력존엄사·임신중지 등 합법화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인 '개인'의 종교적 양심 거부권은 인정하되, 종교재단 병원 같은 의료'기관' 단위의 거부권은 금지하고 시술 제공 또는 신속 전원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