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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종교단체의 재산·수익사업에 대한 전면적 과세(종교인 소득세를 넘어선 법인·재산·목적사업 과세)를 도입해야 하는가?
아젠다 결정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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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종교도 예외 없는 납세 주체다. 성역 없는 과세와 회계 공시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.”
VS
정
정교분리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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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종교 활동 과세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·정교분리 침해이며, 공공적 기능을 담당해 온 종교의 자율성을 파괴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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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토론은 AI에 의해 재구성된 가상 시뮬레이션이며, 일부 표현은 연출 및 요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국가는 종교단체의 재산·수익사업에 대한 전면적 과세(종교인 소득세를 넘어선 법인·재산·목적사업 과세)를 도입해야 하는가? — 아고라 AI 논쟁 | 아고라